3월은 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달이다.
추수가 끝나면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듯 기업의 일 년 농사는 결산이 끝나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활동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고 결산은 그 결과를 종결짓는 것에 불과 할 수 있지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확정 짓고 법인세 납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산에 의해 이뤄진다. 
그 때문에 3월은 12월 결산인 모든 법인과 회계사, 세무사가 매우 분주한 달이다.

 

대부분의 법인은 결산서 작성을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결산 과정이나 확정에서 도움을 받지만 너무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방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내 회사의 업무처리를 나만큼 잘 알 수는 없고 무엇보다 결산기에 모든 법인들의 일이 한꺼번에 몰리기에 세밀하게 내 회사의 결산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그래서 누락이나 오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특히 자체 기장을 하지 않는 기업은 그럴 위험이 더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전적으로 기업 자신이 져야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해주는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3월에 접어들었으니 결산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 
많은 결산 항목 중에 지금 기업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부채비율이다.
요즘 기업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항 중 하나가 기업의 신용도이다.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입찰 자격, 거래처와의 거래시 신용등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에서 근래 안정성 부문의 중요성이 커졌고 부채비율은 안정성 부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즉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양호한 것이 절대적인데 부채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200%를 넘는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출과 손익이 이미 결정된 현재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라면 법인 명의나 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를 권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기에 이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주식 이전이다.
중소기업은 보통 CEO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을 자녀 등에게 승계를 위해 증여하거나 타인 명의 주식을 회수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때 이전하는 기업 주식의 가격에 따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주가가 낮을수록 좋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주가를 산출하는데 최근 3년간의 순소득과 이전하는 일자의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결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가 아닌 2022년 말 기준 3년간의 순소득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전년도 기업의 순익이 늘었다면 주식가격은 높아지게 되므로 결산이 이뤄지기 전인 지금 가격을 산출해 주식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감법인의 경우는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사(또는 회계법인)와 충분한 사전 의사 교환과 사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계감사 결과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외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과거에 ‘한정’ 의견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만난 적이 있다.
담당 회계법인을 변경했다가 재고에 대한 평가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한정’ 감사보고서를 받자 금융기관의 거래가 제한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 요구를 받고 있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자본금 적정성과 재고금액 적정성, 연간사업계획서 작성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점에 우리 기업에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CEO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결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란다. 

 

[김태원.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본부장]
ktw86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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