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결 대표변호사 민지훈
법률사무소 한결 대표변호사 민지훈

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가해학생 측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결국 궁금해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장의 조치도 물론 걱정스럽겠지만, 생기부의 기재 여부는 학생의 대입 진학은 물론 그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학생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끼칠 만한 매우 심각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생기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 

가해학생이 받는 선도조치의 종류는 1호부터 9호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학교폭력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 1호 내지 9호의 선도조치가 이뤄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는 곧바로 생기부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처음으로 1호 내지 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기재를 유보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처분받은 조치(1호: 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를 이행기한 내에 잘 이행하는 것, 그리고 향후 3년동안 학교폭력을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형사판결에서 형의 양정시 죄질 및 초범 여부를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를 경우 유예되었던 형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위 유보되었던 조치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생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즉 처음으로 받은 1호 내지 3호 조치가 조건부 기재 유보였던 상태에서, 가해학생이 또다시 학교폭력을 범하여 추가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유보되었던 선도조치도 곧바로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므로, 해당 학생의 생기부에는 순식간에 2회의 선도조치가 기재되는 것이다. 

조건부 기재유보가 예외적으로 가해학생에게 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 가해학생 및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선도조치로 3호(교내봉사)를 받느냐, 아니면 4호(사회봉사)를 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의위원단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 다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입각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가해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될지(통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한 조치를 받을지), 아니면 악영향이 될지(실제로 행한 학교폭력 수준보다 더 강한 수위의 조치를 받을지)는 어떤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수 경험한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하는 점은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부인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어린 학생들이므로 진술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보다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에 앞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반대로, 가해사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목격자도 존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경우 이른바 괘씸죄로 훨씬 중한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어떤 조치를 내릴지 검토할 때 학생의 반성 여부를 하나의 척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한 조치를 받는 것이 단순히 심정적인 결과만은 아니다). 수행 경험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은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경우보다는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 믿거나 피해학생을 위해 진술해줄 친구가 없을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턱대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아 조건부 기재유보를 받을 기회마저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연합투데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한결 대표변호사 민지훈]
민지훈 변호사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한결의 대표변호사로 현재 30여개 기업, 병의원 및 스타트업을 자문하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수백여 건의 소송(전문분야: 부동산, 건축, 임대차, 학교폭력, 성범죄, 재산범죄, 이혼, 상속)을 직접 수행해 왔다.

법률사무소 한결 https://lawfirmh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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