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망을 했을 때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상속’에 반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 한다.
가끔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안별로 다르다는 것이 정답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합산되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금액에 대해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증여금액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5억원(최대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공제 등 공제가 크다.
반면 증여세는 공제금액이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작다.

 

만약 재산이 많아 50%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5.5억원 정도를 사전에 증여한다면 9천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상속세 2.75억원에 비해 1.85억원의 절세를 하는 셈이다.
반면 재산이 10억원 정도라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만으로도 상속세가 전혀 없으므로 사전증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전증여는 상속할 재산의 규모가 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좋은 절세의 방안이 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증여는 10년 내 금액을 합산한다. 만약 올해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지만 10년 내 또 1억원을 준다면 금액이 합산되어 공제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고 되도록 일찍 해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망 10년 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가 계산된다. 

 

증여를 할 때는 가치가 고정된 금전보다 앞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기업의 주식을 하면 상속세 증가 방지와 더불어 가치 증대의 효과를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단 부동산 등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은 있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아니라 증여를 한 부모가 대신 납입한다면 이 금액도 증여금액이 되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안고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감하므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무금액에 대한 것은 유상취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는 수증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능력과 채무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하고 과표 60억원 까지는 10%,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만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도금액은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최대 600억원 이다.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 훨씬 유리하지만 일반 증여와 달리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 시 합산과세 된다(납부증여세는 상속세 산출금액에서 공제).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법인만 가능하며 사업무관 자산, 개인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가 돼서인지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안 된다. 단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 재산이라면 부과대상이 된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주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국은 증여자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상속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CEO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머리 아프다고 방치했다가 나중에나 사후에 자녀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 해결 방법으로 사전증여가 많이 권유되지만 당장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고, 어느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는 효과가 없는 잘못된 방안이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기업과 재산의 승계를 잘 준비하시길 바란다.

 

[김태원.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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